Redrover Co. Ltd.

05/20/2022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5/20/2022 00:59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5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01.05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정정 (4) 2022.05.23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당사의 최대주주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더쏘올㈜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4) 본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당사의 최대주주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더쏘올㈜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월 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레드로버
대 표 이 사 : 백성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45

(전 화)02-2156-0141

(홈페이지)http://www.redrov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배인 (성 명)백성준

(전 화)02-2156-013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766,99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6,688,78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999,999,85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1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6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85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회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2항에 의거한 제3자 배정
9. 납입일 2022.07.2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08.17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1.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목적
금번 유상증자는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건입니다.

(2) 발행가액 산정방법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관계로 코스닥 시장에서 형성된 고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관계로, 대체적인 방법인 외부평가기관(동현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음. 외부평가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른 결과 1주당 565원으로 주당 평가액(기준주가)을 산정하였음. 이에 따라 당사는 자금조달의 원활함을 기하고자 할인율 8.85%를 적용하여 515원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함.

외부기관의 평가금액

565원

기준주가

565원

할인율

8.85%

산정가액{기준주가*(1-할인율)}

515원

발행가액

515원


(3) 보호예수
신주의 보호예수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4) 본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당사의 최대주주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더쏘올㈜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19.07.11 610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565 -7.38 수행 동현회계법인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동현회계법인 2021.12.31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상 자산가치법 565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제 542 조의 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내외국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에게 배정하는 경우

7. 회사가 첨단 기술의 도입, 사업 다각화, 해외 진출, 원활한 자금 조달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내외국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상법 제 418 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긴급한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내외국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 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더쏘올㈜ 변경 예정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함. - 3,883,495 -
로이컨설팅㈜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함. - 3,883,495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더쏘올㈜ - 김지숙 25 - - 쏘올라이센스㈜ 7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06.30 결산기 12월31일
자산총계 1,230 매출액 1,642
부채총계 199 당기순손익 1,408
자본총계 1,429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로이컨설팅㈜ - 백성준 100 - - 백성준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 결산기 12월31일
자산총계 226 매출액 620
부채총계 129 당기순손익 3
자본총계 98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