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WOOM Securities Co. Ltd.

06/28/2022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6/27/2022 23:50

투자설명서(일괄신고)

투 자 설 명 서


2022년 06월 28일
( 발 행 회 사 명 )
키움증권 주식회사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키움증권 제312회 키움드림공모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1,000,000증권
키움증권 제315회 키움드림공모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3,500,000증권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45,000,000,000 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2년 06월 28일
2. 모집가액 :

45,000,000,000 원
3. 청약기간 :

2022.06.29 (13:00) ~ 2022.06.29 (16:00)
4. 납입기일 :

2022. 06. 29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키움증권 주식회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본 문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키움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2년 06월 24일 NICE신용평가, 2022년 06월 27일 한국신용평가 )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사채의 투자금은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 2018. 9.7]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23호, 2018. 9. 7., 일부개정]을 준수하여 운용되며, 동 규정의 제3장 제8조의2 제2항 제다목에
따라 발행인의 파생결합증권과 계정분리되어 독립성을 갖춘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동 파생결합사채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 2018. 9.7]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23호, 2018. 9. 7., 일부개정]을 준수하며, 동 규정의 제3장 제8조의2 제2항 제나목에 따라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 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자료열람요구권)금융소비자는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를 제출받아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령,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영업 비밀이 현격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9.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또는 키움금융센터(1544-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