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tu Korea Inc.

03/29/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3/29/2024 04:24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룽투코리아
대 표 이 사 : 유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41-13, 4층

(전 화)031) 8068 - 6602

(홈페이지)http://www.longtukorea.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유 진

(전 화)031) 8068 - 660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341,15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429,28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7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75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10%할인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04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6월 0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금납입처: 하나은행 하안동지점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 발행가액결정) 및 관련 금융위 유권해석 등에 의거 본 발행금액 증액 등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03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5) 상기 제3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에스에이치 투자조합 1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946,907 11,476,958,920 1,652.1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538,363 6,185,334,584 1,748.0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06,200 753,976,911 1,856.17
(A),(B),(C)의 산술평균주가(D) 1,752.1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752.1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1,577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진출 및 확장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제 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마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스에이치 투자조합 1호 변경예정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6,341,154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스에이치 투자조합 1호 1 안성호 100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