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Mind Platform Co. Ltd.

04/19/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4/19/2024 02:51

Decision on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4월 19일


회 사 명 : 딥마인드플랫폼 (주)
대 표 이 사 : 유 병 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702, 10층(논현동, 경남제약타워)

(전 화) 02-3012-0033

(홈페이지)http://www.deepmind.i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윤 재 설

(전 화) 070-4211-077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41,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7년 07월 0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1개월마다"본 사채"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12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지급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7년07월01일에 전자등록금액의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2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딥마인드플랫폼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616,08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4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7월 01일
종료일 2027년 06월 2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본 사채" 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전 전환가액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나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한다.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 조 제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 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위 가목 내지 마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7 개월이 경과한 날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로 부터 매1 개월이 경과하는 날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바목) 및 사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위 바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바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의 규정]
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41,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4월 19일
12. 납입일 2024년 07월 0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
07월01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2510월01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2601월01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2604월01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2607월01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2610월01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27년01월01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27년04월01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남서울지점


(4)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

(이하"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5-02

2025-06-01

2025-07-01

100.0000%

2

2025-08-02

2025-09-01

2025-10-01

100.0000%

3

2025-11-02

2025-12-02

2026-01-01

100.0000%

4

2026-01-31

2026-03-02

2026-04-01

100.0000%

5

2026-05-02

2026-06-01

2026-07-01

100.0000%

6

2026-08-02

2026-09-01

2026-10-01

100.0000%

7

2026-11-02

2026-12-02

2027-01-01

100.0000%

8

2027-01-31

2027-03-02

2027-04-01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기한이익의 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 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한국거래소" 의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관리절차(워크아웃) 개시 신청 등 회사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 의견이"적정"이 아닌 경우

8.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플레이크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00,000,000 -
(주)에이타스파트너스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플레이크 1 김병진 100 - - 김병진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8,900 매출액 52
부채총계 2,570 당기순손익 -379
자본총계 26,33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이타스파트너스 6 송병헌 30 - - 송병헌 3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013 매출액 88
부채총계 100 당기순손익 -385
자본총계 4,913 외부감사인 다산회계법인
자본금 5,0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마케팅, 인건비 등 2,000 1,000 1,000 4,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